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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나니
나니나니23.02.04

퇴직금 정산 관련 및 퇴사 전까지 소진해야 하는 연차 갯수?

올해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매달 1일 부터 말일 까지 월급을 매달 마지막 날 받고있습니다.

(ex: 1/1~1/31 까지 월급을 1/31일 지급)


1. 직전 3개월이면, 몇 월 월급 부터 몇 월 월급까지 인가요?

2. 입사는 2020년 12월 초 이며

월급이 세전 290, 세후 250 정도 되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 올해 1월 월급 + 상여금(220) 정도 더 받아서, 1월에 총 470만원 정도 (실)수령했습니다.

3.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제게 부여된 연차는 16개 입니다.

퇴사 시 연차 소진을 모두 해야 해서 3월 말까지 제가 써야 할 연차는 몇 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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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입니다.

    2.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최종 3개월간 월 290만원의 임금이라면 대략 676만원이 예상 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2.1개 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더라도 1개를 제외한 15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3.31.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4.1.이 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1.~3.31.(90일)입니다.

    2. 퇴직금은 1번 답변과 같이 평균임금(세전)기준으로 산정하는 바(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3. 2020.12.초에 입사하였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1, 2, 3월 급여를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1/12만큼 더하고, 월 290만원 정도 보면 2.25년치 평균임금 690만원 정도 산정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정확히 지금까지 몇개를 주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일단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면, 현재 연차는 16개 발생이 안 됩니다.

    (만 3년부터 16개인데, 아직 만 3년이 안 되셨어요.)

    따라서 일단 회사에 정확히 사용 가능한 연차 물어보시되, 제가 볼 땐 15개 정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2.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 16일을 전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