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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파릇파릇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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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 퇴사 경우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12월에 월급+상여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월급일은 매달 25일).

내년 3월 21일 퇴사한다면 퇴직금에 12월에 받음 상여가 포함되어 계산될까요?

추가로 상여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고 싶다면 내년 최대 언제까지는 퇴사를 해야하는지 같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받은 금액 중 3/12이 포함되기 때문에 3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12월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