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3. 02. 25. 12:57
올해 4월 말 쯤 퇴사 예정입니다.

매달 1일 부터 말일 까지 월급을 매달 마지막 날 받고 있습니다.

(ex: 1/1~1/31 까지 월급을 1/31일 지급)


1. 직전 3개월이면, 정확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 입사는 2020년 12월 초 이며

월급이 세전 300, 세후 270 정도 되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 올해 1월 월급 + 상여금 (세후 220) 정도 더 받았습니다.


3. 제가 알기론, 정기 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맞나요?


4. 만약 정기 상여금이 아닌 특별 상여금이라면, 직전 3개월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 1월 월급 (세후 270+220) + 2월 월급 + 3월 월급

만약에 그게 맞다면 3월 말에 퇴사하려 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30까지 하고 퇴사하면 2~4월 급여가 됩니다.

약 2.3년 근무했고, 세전 300이면 약 7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산입 시에는 퇴직금이 약 120만원 정도 더 오르겠네요.

상관 없이 연 1회라면 3/12로 들어갑니다.

2023. 02.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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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면 732만원이 예상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네

    4. 특별상여금도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2023. 02. 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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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2.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02.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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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5월 1일에 퇴사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이란, 2.1.~4.30.까지를 말합니다.

        2/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 때,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에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산정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4.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3. 02.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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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퇴사 날짜를 알아야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이상 3개월 내에 포함된다고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아니라면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1년간 총액을 3개월 분으로 산정해서 포함합니다.

          2023. 02.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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