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연차수당 부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1년씩 깔고? 가는거같아요.
예를 들면. 2022년 3월1일 에 입사
2022년 9개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2022년에 정산해주지 않고
2023년 12월에 정산해줍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이 2024년 03월 3일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어야할까요?
12개월 내에 연차수당을 반영하는거라서
2023년 2022년연차 정산금도 포함하고 2024년 정산분도 포함해서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2024년 정산분만 넣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2개월 내 지급했으니
2023년 12월에 지급된 2022년정산금 9개
퇴직시 확인된
2023년 1월~2월 2개와 3/1발생된 정산금 15개 총 17개
2024년 3/1발생된 정산금 15개
이 금액을 전부 다 넣어야하는걸까요?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24년 3.1.발생된 15개의 연차수당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바 없다면 해당 직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022.3.1.~2024.3.2. 근무자의 경우, 총 41일의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됨).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하고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면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그 때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단,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것은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에 바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