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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메추리196
풍성한메추리19623.11.27

퇴직금 정산시 연,월차가 계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2022.08.01 ~ 2023.11.24 재직기간은 이렇고

연,월차 합쳐서 총 26개가 발생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지급된 연차에 3/12가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요

재직기간이 위와 같을경우,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23.08.01 15개 발생하였지만

퇴사로인해 정산(지급)되는 연차는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한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쓸수있는 월차의 경우.. 퇴직금산정에 3/12 계산해서 들어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받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므로, 위 경우 11개의 연차수당의 3/12가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지급한 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퇴직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속기간이 만 2년 미만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는 평균임금 산정 시 12분의 3이 포함됩니다.

    만일 11일 모두 발생한 경우라면 11일분에 대한 전체 지급액의 12분의 3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8.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