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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확신하는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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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여 3개월 마다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자로 퇴사하시는 근로자분의 1월~3월 까지 3개월의 퇴직금은 이미 불입 하였고

4월 한달간의 추가 퇴직금 불입액을 산정 해야 하는데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을 반영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12월에 지급한 연차 수당을 반영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불입해야 하는 임금 중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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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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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않고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만 반영됩니다. 질문하신 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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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