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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확신하는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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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여 3개월 마다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자로 퇴사하시는 근로자분의 1월~3월 까지 3개월의 퇴직금은 이미 불입 하였고

4월 한달간의 추가 퇴직금 불입액을 산정 해야 하는데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을 반영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12월에 지급한 연차 수당을 반영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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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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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불입해야 하는 임금 중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않고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만 반영됩니다. 질문하신 후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