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지급 산정기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올해 그만두는것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법정퇴직금 처럼 3개월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의 1/12이 퇴직연금에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는 미사용연차수당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만, 퇴직금에는 퇴사로 인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디시형은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포함한다. 입니다. 디시형은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을 적립금에 포함합니다. 반면에, 일반 퇴직금이나 디비형 퇴직연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적립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불리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연차수당도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DC형일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개념은 불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