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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반짝반짝한재규어
1. 보통 3개월 임금+근속연수로 계사하는걸로 아는데 dc형은 다른건가요?
2. 만약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현황에 있는 적립된 총 금액이 제 퇴직금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위와 같이 계산하였다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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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합니다.
회사에서 미적립 없이 법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여 적립하였다면 연금현황에 나와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2)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봉의 1/12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납 또는 월납의 형태로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DC형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시스템(또는 퇴직연금운용기관)에 조회되는 적립된 총 금액과 연봉의 1/12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605)
아울러, 질문자님이 조회한 적립총액 및 적립금운용현황 등이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연금에 해당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기업이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에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는 일반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정에 사용자가 납입하며,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것으로서 이 때 발생하는 손익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