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계산하는방식이 따로있나요?
1. 보통 3개월 임금+근속연수로 계사하는걸로 아는데 dc형은 다른건가요?
2. 만약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현황에 있는 적립된 총 금액이 제 퇴직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위와 같이 계산하였다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합니다.
회사에서 미적립 없이 법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여 적립하였다면 연금현황에 나와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2)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봉의 1/12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납 또는 월납의 형태로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DC형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시스템(또는 퇴직연금운용기관)에 조회되는 적립된 총 금액과 연봉의 1/12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605)
아울러, 질문자님이 조회한 적립총액 및 적립금운용현황 등이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연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기업이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에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는 일반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정에 사용자가 납입하며,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것으로서 이 때 발생하는 손익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