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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동박새151
깜찍한동박새15122.09.23

퇴직연금 dc형 통상임금으로 계산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인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비율 1/12를 모아놨다가 퇴직금 해당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일반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만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떤분이 자기네 회사에서는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통상임금 계산하니 차액발생하여

그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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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며, 퇴직 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퇴직급여액은 통상임금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을 주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 하지 않고 추후에 퇴직할 때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납입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하면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법정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근로복지과-2040, 2013.6.1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

    이 내용은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평균임금을 산출하지 않는 디시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1년 총임금 1/12로 적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 줬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법정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