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안기론 앞전3개월 급여를 더해서
3개월치 월급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일년치를 계산해서 주더라구요
혹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퇴사 사유가 발생한날로 부터 3개월 간 급여를 기준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을 기주능로 산정하며 대략 1년 근무 시 1개월 급여가 발생하며 정확한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회사가 주장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의 계산방법을 상기와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계산된 금액은 상기의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 3.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후략) -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지급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개인형 irp제도는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 중 퇴직금제도와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구체적으로는 3개월간 평균임금/3개월의 일수(89~92)*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봉의 1/12를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보통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한 달치 임금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니며 위의 계산법에 따라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 1년치를 평균내는 퇴직금 계산법은 없습니다. - (단,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연금 종류가 디시형이라면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치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3항)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예를들어 월급 200만원의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10월 20일에 퇴사한다면,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600만원이기에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65200원(600/92)이고, 1년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약 1956500원(65200*30) 정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