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금액을 산정할때 퇴사전 최근 3개월치의 평균 월급여로 책정되서 금액이 나온다고 알고 잇는데 맞나요?
1. 단순연봉으로 계산된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2. 연봉+야근수당 및 기타수당+성과금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되므로,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기본급, 야근수당 및 기타수당,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여 임금성이 인정되는 성과급을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성과급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연봉+야근수당 및 기타수당+성과금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금액을 산정할때 퇴사전 최근 3개월치의 평균 월급여로 책정되서 금액이 나온다고 알고 잇는데 맞나요? - 1. 단순연봉으로 계산된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 2. 연봉+야근수당 및 기타수당+성과금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 ---------------------------- - 네. 최종 3개월간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연봉,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상여금(성과급)은 1년 상여금을 모두 합해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금액을 산정할때 퇴사전 최근 3개월치의 평균 월급여로 책정되서 금액이 나온다고 알고 잇는데 맞나요? - => 네 맞습니다.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1. 단순연봉으로 계산된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 2. 연봉+야근수당 및 기타수당+성과금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 =>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임으로, 연봉계약서상 월 임금이 아닌 선생님이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금액을 산정할때 퇴사전 최근 3개월치의 평균 월급여로 책정되서 금액이 나온다고 알고 잇는데 맞나요? - 1. 단순연봉으로 계산된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 2. 연봉+야근수당 및 기타수당+성과금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 2번중 성과급 포함여부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그외는 산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야근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될 것이나, 기타 수당 및 성과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급실태 및 지급조건 등에 대해 댓글로 보다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임금인지에 대해 의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