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하는지요?
현재 확정기여형(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습니다.
매월 월급지급 시 퇴직금도 DC형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도 입금을 한 상황인데 6월말 기준 퇴사하는 퇴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 연차수당에 해당되는 금액도 퇴직금 산정으로 인정하여 입금해줘야하는지요?
만약, 산정하여 입금하게 될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이므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을 산정하시고 해당 금액의 1/12을 납입해주시면 될 것입니다.(기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산정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