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DC형 )
퇴직급여DC을 진행중이나, 퇴사시에 직전3개월평균임금X근속연수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퇴직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지급시 퇴직급여 계좌를 통해 추가 납입식으로 지급하면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차액지급 의무는 없지만 차액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