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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경이로운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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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DC형 )

  1. 퇴직급여DC을 진행중이나, 퇴사시에 직전3개월평균임금X근속연수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2. 퇴직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3. 지급시 퇴직급여 계좌를 통해 추가 납입식으로 지급하면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차액지급 의무는 없지만 차액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