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경이로운초밥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DC형 )퇴직급여DC을 진행중이나, 퇴사시에 직전3개월평균임금X근속연수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도 무방한가요?퇴직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지급시 퇴직급여 계좌를 통해 추가 납입식으로 지급하면 될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표이사 포함 임원 퇴직연금가입, 정관이랑 달라요새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대표님께서 최근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셨습니다. 저는 경영지원담당자구요.. 정관을 보니'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퇴직급여규약을 보니임원 가입도 가능으로 설정, 가입자 임금총액의 1/12로 납입한다.은행에서는 정관이나 규약을 크게 보진않으니 문제없이 대표자,임원들도 퇴직급여에 가입되었습니다.Q. 임원에 대하여 정관이랑 퇴직급여규약이 충돌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매월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 임원퇴사시 주주총회로 결의된 금액과 차액을 추가 불입해서 지급하나요..?현재 무엇을 고쳐야하는지, 향후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전혀 모르겠습니다..은행이나 규약수리한 노동청에서는 노무상담이 필요한건이라고만 하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