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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경이로운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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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포함 임원 퇴직연금가입, 정관이랑 달라요

새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대표님께서 최근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셨습니다. 저는 경영지원담당자구요..

정관을 보니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퇴직급여규약을 보니

임원 가입도 가능으로 설정, 가입자 임금총액의 1/12로 납입한다.

은행에서는 정관이나 규약을 크게 보진않으니 문제없이 대표자,임원들도 퇴직급여에 가입되었습니다.

Q. 임원에 대하여 정관이랑 퇴직급여규약이 충돌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매월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 임원퇴사시 주주총회로 결의된 금액과 차액을 추가 불입해서 지급하나요..?

현재 무엇을 고쳐야하는지, 향후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은행이나 규약수리한 노동청에서는 노무상담이 필요한건이라고만 하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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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퇴직급여규약에서는 임원도 가입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