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포함 임원 퇴직연금가입, 정관이랑 달라요
새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대표님께서 최근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셨습니다. 저는 경영지원담당자구요..
정관을 보니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퇴직급여규약을 보니
임원 가입도 가능으로 설정, 가입자 임금총액의 1/12로 납입한다.
은행에서는 정관이나 규약을 크게 보진않으니 문제없이 대표자,임원들도 퇴직급여에 가입되었습니다.
Q. 임원에 대하여 정관이랑 퇴직급여규약이 충돌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매월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 임원퇴사시 주주총회로 결의된 금액과 차액을 추가 불입해서 지급하나요..?
현재 무엇을 고쳐야하는지, 향후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은행이나 규약수리한 노동청에서는 노무상담이 필요한건이라고만 하시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퇴직급여규약에서는 임원도 가입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