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위로금은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이고 연금과 별개로 퇴사할 때 위로금을 급여2달이 주기로 했습니다
이부분은 퇴직연금, 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으로 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또 퇴직소득으로 잡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방식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연금이나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하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또한 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면 따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위로금이 과세대상인지는 지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구체적인 것을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퇴직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면 퇴직소득으로 과세 대상이고, 퇴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순수 위로금 성격이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무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는 별개의 성격이고 퇴직연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