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DC 퇴직유형입니다.
DC유형으로 퇴직금 받고 있는데, 처음 2달 정도는 대학교 졸업 전에 입사를 해서 인턴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10달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퇴사한다면, 12달의 일을 한 셈이니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혹은 10달 정규직 기간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으로 12달의 퇴직금 달마다 입금 되는 것은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 이후 별도의 재입사 절차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