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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청가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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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8월 입사하여 올 6월 말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달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등 기타 지금액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요.. 이 직원에게는 23년 12월, 24년 12월에 초과근무 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수당에 관련하여 12분의 1을 추가 납입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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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니 12분의 1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12분의 1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