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상여 포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급여를 12로 나누어 불입하고 있습니다.
(시급자들의 경우 매월 급여가 변동이 되며, 그거를 12로 나누어 불입)
직원이 퇴사할 때는 지금까지 받은 소득 정산하여 12로 나누어 불입해주는데요.
상여 받은 것도 동일하게 12로 나누어 불입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급여를 12로 나누어 불입하고 있습니다.
(시급자들의 경우 매월 급여가 변동이 되며, 그거를 12로 나누어 불입)
직원이 퇴사할 때는 지금까지 받은 소득 정산하여 12로 나누어 불입해주는데요.
상여 받은 것도 동일하게 12로 나누어 불입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