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상여 포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급여를 12로 나누어 불입하고 있습니다.
(시급자들의 경우 매월 급여가 변동이 되며, 그거를 12로 나누어 불입)
직원이 퇴사할 때는 지금까지 받은 소득 정산하여 12로 나누어 불입해주는데요.
상여 받은 것도 동일하게 12로 나누어 불입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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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임금이므로 상여금 / 12 를 해서 불입해 주면 됩니다.
상여금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도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3/12). 결국 동일한 임금 개념이므로 포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만큼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1년분 상여금의 1/12을 불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