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여 월마다 납부하고 있는데요.
DC형은 회사에서 받은 모든 수당의 합을 1/12로 계산하여 입금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작년에 쓰지 못하고 발생한 연차수당과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2가지가 있는데
DC형의 경우 2개 다 포함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여 월마다 납부하고 있는데요.
DC형은 회사에서 받은 모든 수당의 합을 1/12로 계산하여 입금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작년에 쓰지 못하고 발생한 연차수당과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2가지가 있는데
DC형의 경우 2개 다 포함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여기에 연간 임금총액에는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며,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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