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포함 여부

2023. 04. 20. 13:4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여 월마다 납부하고 있는데요.

DC형은 회사에서 받은 모든 수당의 합을 1/12로 계산하여 입금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작년에 쓰지 못하고 발생한 연차수당과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2가지가 있는데

DC형의 경우 2개 다 포함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기지급된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됩니다.

2023. 04. 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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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전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3. 04. 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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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3. 04. 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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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개념이 아닌

        임금총액의 개념을 쓰고 있으므로, 2개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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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에도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미사용연차 2개에 대해서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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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연차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하니,

            1년 총임금에 포함해서 1/12을 적립받으시면 됩니다.

            2023. 04. 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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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여기에 연간 임금총액에는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며,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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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DC형 납입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연차수당은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그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2023. 04.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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