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근로자 중도퇴사 시 퇴직금 계산
저희 회사는 매년 1회 DC형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연간급여총액/12)
24년도 불입은 마친 상태입니다.
DC형 가입자 중 올해 1/1-4/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분의 경우 1/1-4/20까지의 급여총액을 12로 나눈 금액만큼만 퇴직 시 불입해 드리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DC형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입시 포함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1-4/20 기간의 급여총액 +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 ÷ 12 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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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4/20 기간의 임금 총액과 미사용연차수당의 1/12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01.01.부터 25.04.20.까지 발생한 임금총액(연차수당 포함)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시면 도비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1.~4.20.동안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합니다.
퇴직금이 아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