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근로자 중도퇴사 시 퇴직금 계산
저희 회사는 매년 1회 DC형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연간급여총액/12)
24년도 불입은 마친 상태입니다.
DC형 가입자 중 올해 1/1-4/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분의 경우 1/1-4/20까지의 급여총액을 12로 나눈 금액만큼만 퇴직 시 불입해 드리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DC형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입시 포함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1-4/20 기간의 급여총액 +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 ÷ 12 로 계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