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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1.04.08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3개월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13개월이기에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기준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 13개월 / 365 인가요?

아니면

2) DC형 제도이기이 평균임금 * 12개월 / 365로 판단해야 하나요?


DC형 제도의 경우 연봉의 1/12만큼 매년 회사가 입금한다고 하는데

다달이 입금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치를 한번에 입금하는 건가요?

체불되었는지 알수 없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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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12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개월이 아닌 13개월 근속한 부분에 대한 1/12만큼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그렇게 산정된 금액보다 납입된 퇴직연금이 적다면 차액부분만큼 퇴직금이 체불되었다고 할 수 있어 차액에 대한 납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DC형의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13개월치를 적립해줘야 합니다.

    최소 1년단위 적립해야 하니,

    1년 총임금 1/12를 적립해주고,

    나머지 기간도 그 기간의 임금을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13개월분을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므로 반드시 매월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1년에 1회 납부하는 것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제도이기이 연간 지급총액 1/12만 납입하면 됩니다.

    매년 입금방식인지 다달이 입금방식인지는 퇴직연금 규약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월납인 경우 미납한 것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발생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