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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10.05

퇴직시 퇴직금 지급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고 매년 12분의 1 만큼 퇴직금을 연금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질문1. 직원이 퇴직할때 최근 평균급여와 근속연수를 다시 계산해서 기 불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질문2. 아니면 기 불입된 금액은 이미 정산이 끝났으니 불입되지 않은 몇개월분에 대한 금액만 추가로 입금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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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담금만 제대로 납입했으면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되지 않은 부담금만을 납입합니다.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영수익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DC형은 평균임금으로 납입하는게 아닙니다.

    2.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1/12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였다면,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했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임금총액 x 1/12로 계산하여 적립해주면 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금액과 재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따라서 남은 개월수에 대해서만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