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가입 근로자 퇴사 시 정산하는 법

DC형 가입 후 매년 해당 근로자의 보수의 1/12 만큼 매년 말 사측에서 납입을 해왔는데, 해당 근로자가 올해 6월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DC형은 매년 1/12 만큼만 사측이 적립하고 퇴사 시 월할계산하여 근무 분에 대해 추가 적립하고 지급하면 된다는데, 그럼 법정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되는 근속연수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ㅠㅠ

이전에는 퇴사 시 법정퇴직금 산정 후 적립액과 비교하여 법정퇴직금이 높을 경우 차액만큼 사측에서 추가 적립 후 해지하여 근로자 개인 IRP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지급을 완료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매년 1/12 만큼 적립해왔다면 퇴사 시 6개월 분에 대해서만 추가 적립 후 해지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또한, 적립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x (올해 재직월수 / 12월)로 적립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