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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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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연간임금 항목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연간임금의 12분의 1을 적립하고있는데요.

연간임금의 항목으로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올 여름에 하계휴가비 수당을 한번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수당은 포함인가요? 미포함인가요?

그 밖에 연간임금 항목에 들어가는게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간임금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자체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