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연간임금 항목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연간임금의 12분의 1을 적립하고있는데요.
연간임금의 항목으로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올 여름에 하계휴가비 수당을 한번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수당은 포함인가요? 미포함인가요?
그 밖에 연간임금 항목에 들어가는게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간임금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자체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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