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연간임금 항목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연간임금의 12분의 1을 적립하고있는데요.
연간임금의 항목으로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올 여름에 하계휴가비 수당을 한번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수당은 포함인가요? 미포함인가요?
그 밖에 연간임금 항목에 들어가는게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노동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연간임금의 12분의 1을 적립하고있는데요.
연간임금의 항목으로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올 여름에 하계휴가비 수당을 한번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수당은 포함인가요? 미포함인가요?
그 밖에 연간임금 항목에 들어가는게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