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에 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아하에서 퇴직연금 DC형은 계산할 때 세전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연간 임금 총액(상여금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금액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의 12분의 1이 납입되는게 맞다는 답변을 받은 후 회사에 관련 문의를 드렸더니 회사에서는 상여금과 연구수당은 비정기적이라 퇴직연금에 포함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금액은 달라져도 매년 정기적으로 상여금과 연구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이걸 회사에서 마음대로 퇴직연금에서 뺄 수 있나요??
상사분 말씀으로는 이번에 새로 이직해온 관리팀이 전회사에서도 상여금은 포함시키지않았었다고 문제가 되지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건지 만약 상여금도 꼭 포함되어야한다면 회사랑 얘기가 안 통하니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게 편할지 궁금합니다ㅠ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특정수당을 제외하기로
회사에서 정한 경우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한,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성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산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