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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직박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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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아하에서 퇴직연금 DC형은 계산할 때 세전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연간 임금 총액(상여금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금액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의 12분의 1이 납입되는게 맞다는 답변을 받은 후 회사에 관련 문의를 드렸더니 회사에서는 상여금과 연구수당은 비정기적이라 퇴직연금에 포함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금액은 달라져도 매년 정기적으로 상여금과 연구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이걸 회사에서 마음대로 퇴직연금에서 뺄 수 있나요??

상사분 말씀으로는 이번에 새로 이직해온 관리팀이 전회사에서도 상여금은 포함시키지않았었다고 문제가 되지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건지 만약 상여금도 꼭 포함되어야한다면 회사랑 얘기가 안 통하니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게 편할지 궁금합니다ㅠ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특정수당을 제외하기로

    회사에서 정한 경우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한,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성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산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