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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매년 퇴직연금 불입에 포함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기본급여는 퇴직연금 불입에 포함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은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퇴직연금 기준에 부합되어 불입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인센티브와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그 지급조건 등에 따라 임금여부를 판단합니다만, 대부분은 임금에 포함되고 퇴직연금 산정시에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운영 및 지급되는 경우와 같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면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연금에 산입되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사내규정에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