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기타 복리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2021. 04. 06. 07:54

안녕하세요 ~ 퇴직금 산정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3개월 평균임금이라고 하면 1월부터 3월까지 받은 (4월퇴사시) 급여를 90일로 나누는게 맞나요? 만약, 기타 복리성 비용이 있다면 이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타복리비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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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4월 1일에 퇴사할 경우 90일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 따라서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나,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4.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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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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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리후생이 임금으로 지급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실비변상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복리성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1.1~3.31 근무하고 4.1 퇴사한 경우 90일로 나누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를 이용하시면 날짜 계산에 도움되시겠습니다.

        2021. 04. 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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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성 비용이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이나,

          복리후생성 비용이 실비변상적인 요소로써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4. 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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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을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임금성을 지닌 항목의 경우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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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포함됩니다.

              2.4월 퇴사 시 월력 상 일수로 3개월 간의 임금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4월 15일 퇴사 시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복리후생성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 04. 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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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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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의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이 위와 같은 임금의 실질을 가진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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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컨대, 3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신다면 1월+2월+3월에 지급 받으신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31일+28일+31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2021. 04. 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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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3개월 이전에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90일전의 평균임금은 4월 중도 퇴사시 1월,2월,3월,4월 중에 90일로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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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4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를 가정하면 1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가 3개월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90일로 나눠야 합니다.

                        복리성 비용이 평균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기적이고 개인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021. 04. 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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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성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나, 은혜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비, 차량유지비 등은 임금으로 보아 계산에 포함합니다.

                          퇴사일 이전 역산하여 3개월입니다.

                          3.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1 ~ 3.31 근로분의 임금합계를 그 일수인 90일로 나누면 됩니다.

                          2021. 04. 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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