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상여금을 지급 받았다면 연간 상여금의 3/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