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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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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월급 외 어떤 보너스가 포함되나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직전 3개월 정도 월급이 반영된다고 하는데 월급 외 어떤 종류의 보너스가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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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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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상여금을 지급 받았다면 연간 상여금의 3/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는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 성격의 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월별로 나누어 지급된 상여금 등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이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격려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반영 여부는 지급형태, 지급주기, 고정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다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개선 시입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의 경우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취득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 있어야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이라면 모두 다 포함됩니다

    때문에 받으시는 금품에서 임금이 아닌것을 찾는게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나 은혜적 금품, 단체성과급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