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관련 퇴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기존에 재직중인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및 위로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로금은 당월 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산정 시에 퇴직금 +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면 되나요..??
이미 위로금이 당월 급여에 지급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위로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로금 항목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도 될까요..??
(급여에 위로금 지급 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공제 완료)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급받는 것이 말그대로 위로금이라면 해당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위로금은 당월 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산정 시에 퇴직금 +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면 되나요..??
급여에 주기도 하나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위로금이 당월 급여에 지급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위로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로금 항목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도 될까요..??
(급여에 위로금 지급 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공제 완료)
-위로금은 일시적인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시기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이미 지급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월급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시면 될 것이므로 퇴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