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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관련 퇴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기존에 재직중인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및 위로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로금은 당월 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산정 시에 퇴직금 +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면 되나요..??

  1. 이미 위로금이 당월 급여에 지급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위로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로금 항목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도 될까요..??

    (급여에 위로금 지급 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공제 완료)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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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급받는 것이 말그대로 위로금이라면 해당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로금은 당월 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산정 시에 퇴직금 +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면 되나요..??

    • 급여에 주기도 하나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1. 이미 위로금이 당월 급여에 지급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위로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로금 항목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도 될까요..??

      (급여에 위로금 지급 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공제 완료)

      -위로금은 일시적인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 지급시기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2. 이미 지급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월급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시면 될 것이므로 퇴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