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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말쑥한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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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퇴직급여 가능 여부

직장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회사에 위로차원으로 수개월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때 궁금한 건 이 위로금이 퇴직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22조에 따르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위로금의 경우에는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걸로 되니까 급여소득이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급여소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로 바꿀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받는 소득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에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가 밀린 급여가 아닌 퇴직을 원인으로 향후 몇갠월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