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말쑥한고래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퇴직급여 가능 여부직장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회사에 위로차원으로 수개월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이 때 궁금한 건 이 위로금이 퇴직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22조에 따르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위로금의 경우에는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걸로 되니까 급여소득이 맞는건가요?회사에서 급여소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로 바꿀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 퇴직소득직장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회사에 위로차원으로 수개월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이 때 궁금한 건 이 위로금이 퇴직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22조에 따르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위로금의 경우에는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걸로 되니까 급여소득이 맞는건가요?회사에서 급여소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로 바꿀 가능성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