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1개월급여 추가 지급하는 경우
1)퇴사월 1개월 급여추가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나요?
2)퇴직소득으로 계산해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DC형 퇴직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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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급여에 포함하거나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통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c형은 퇴직시 해당 금액이 irp로 이전되는반면,
위로금은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퇴직금 소득처리하듯이 반영하시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