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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관련 퇴직금 및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기존에 재직중인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및 위로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의 1.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OT(23H)"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퇴직 위로금의 통상임금에 "고정OT(23H)"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는건가요?

문의 2.

위로금은 급여에 포함이 아닌 퇴직 후 해당 직원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상여) 처리로 진행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로금 지급 시 -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공제 예정)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ot 등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위로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퇴직을 권유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은혜적인 급부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위 사실과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고정OT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에 고정 OT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외적이니 생각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