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려해서 여쭤봅니다~!

2022. 06. 21. 15:3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할때 1일평균금액보다 1일통상임금이 더높으면 높은쪽으로 줘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긴한데 이해가 안가 문의 남겨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2. 06.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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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022. 06. 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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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특정 사유에 의해 적어지게 된 경우 최소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등 산정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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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계산하여 본 후 보다 높은 임금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 임의에 따라 선택할 수 없습니다.

        2022. 06. 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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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결근 등으로 근로일이 적은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2. 06. 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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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통상은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큰 경우 적어주신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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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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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할때 1일평균금액보다 1일통상임금이 더높으면 높은쪽으로 줘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긴한데 이해가 안가 문의 남겨요~

                ->

                1. 예, 그렇습니다.

                2022. 06. 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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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대신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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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려하는데 그냥 영상자막제작정도 맡기려고하거든요. 건당 수익을 지급할거라

                    근로계약서도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서도아닌일반 약식계약서 + 부모님 동의서정도만 있으면 법적인 문제 없이 근무 시킬 수 있을까요?

                    네 통사임금지급입니다.

                    2022. 06. 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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