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할때 1일평균금액보다 1일통상임금이 더높으면 높은쪽으로 줘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긴한데 이해가 안가 문의 남겨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할때 1일평균금액보다 1일통상임금이 더높으면 높은쪽으로 줘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긴한데 이해가 안가 문의 남겨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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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특정 사유에 의해 적어지게 된 경우 최소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등 산정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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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계산하여 본 후 보다 높은 임금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 임의에 따라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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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결근 등으로 근로일이 적은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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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할때 1일평균금액보다 1일통상임금이 더높으면 높은쪽으로 줘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긴한데 이해가 안가 문의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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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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