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년 7개월, 주 5일(평일), 4시간 30분씩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 통상임금 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강행규정인가요?
2. 저의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이 아닌 ‘통상시급(10000원)’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용어의 다름으로 인해 통상시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저는 통상시급(10000원)*4.5 = 통상임금(45000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3. 아니면, 저는 시급제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통상시급이 통상임금으로 정의되는 것인가요?
4. 해석에 따른 분쟁이 생길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 첨부하겠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