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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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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직원 퇴직금 산정관련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금액차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000,000원

식대 : 100.000원

근무형태(주40시간 주6일근무, 주1일 유급휴일)

1. 통상임금(시급.일급)은 얼마인가요

엑셀서식으로는 위 근무시간 입력하면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나오던데 맞는걸까요ㅜㅜ

2.

23/11/16~24/01/21 기간동안 개인사정(질병) 회사승낙받아 무급휴직

위 같이 계산하니 퇴사직전3개월 평균임금은 69,579원 나오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을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식대)/209로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고 통상시급*8이 통상일급입니다. 위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시급 10,047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