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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강아지74
안녕하세요 직원 한 명의 퇴직금 계산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평소 근무하는 분들과 시간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근로일 : 화, 목, 금(3일)
근로시간 : 1일 6시간, 주 18시간
급여 : 2,200,000원 (기본급만 220만원 지급됨, 추가 금액 없음)
근무기간 : 494일 (23.12.05~25.04.11)
이 근무자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것 같은데,
퇴직금 계산 식과 금액을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상기 정보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 통상임금으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20만원/(18시간+주휴 18/5시간)*4.345주]*3.6시간*30일*494일/365일=3,426,39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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