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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밝은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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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이게 맞으요?

근로계약서 주5일 1일 4시간(월-금) 시급1만원

(주휴수당만지급, 세금 3.3%, 월단위80시간 근로, 법정공휴일 근무, 5인미만 사업장)

입사 2022/5/17- 퇴사 2024/4/19

사업장 계산해준 퇴직금 138만원이라고 합니다

(주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 계산)

제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최근3개월 평균 퇴직금 계산 시 1일 평균임금 29000원 측정되어 약 170만원 정도 나왔는데 어느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추석,설, 사업장 일괄 휴가로 인해 주15시간 미만인 주의 일수만큼 재직일수를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지

2)개인사정으로 2주(주말포함14일) 재직일수 제외해야하는지

3)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같은 경우 통상임금 (10000원*4시간)적용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는 게 맞는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3개월 평균임금 으로 1일 평균임금 287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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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등으로 실제 주 15시간 미만이 된 기간도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2. 휴직기간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 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변경(감소)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사업장 일괄휴가, 개인사정 휴가 모두 포함하니 회사가 잘못 계사했습니다.

    1.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4만원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한주 20시간이므로 근무중 실제 15시간 미만인 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40000원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더 유리하므로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