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하는데, 차이가 너무커서 어떤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주4일(월~목),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의 단시간근로자를 월급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 통상시급 : 10,320원

  • 기본급 : 908,160원(월 소정근로시간 88시간 기준)

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1년을 근무 했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908,160원이 산정됩니다. (월급여와 동일)

다만 퇴직금 법령에 나와있는 통상임금으로 기준시

통상임금 기준 1,238,400원이 산정됩니다.

산식 : 10,320원 X 4시간 = 41,280원

41,280원 X 30일 X 365일(재직일수)/365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떤것으로 퇴직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작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통상임금 계산식이 저게 맞는건지.. 차이가 너무 커서 문의 드립니다.

주4일제 근로자인데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을 30일로 계산하다보니 차이가 크게 나는거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은 10,320원x16/40x8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아니라 16/40x8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41,280원이 아니라, 16/5*10,320원= 33,02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퇴직금 계산식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1일 근무시간인 4시간을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눈 비례 시간(귀하의 경우 3.2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계산하면 약 990,720원이 산출되며 이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최종 퇴직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통상 20일)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3409, 2020.8.25,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

    따라서,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4주*16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5일)  = 64시간 / 20일 =3.2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1일 통상임금은 3.2시간 x 10,320 원으로 33,024 원에 해당합니다.

    산정하신 평균임금과 상기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시어 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