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하는데, 차이가 너무커서 어떤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주4일(월~목),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의 단시간근로자를 월급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 : 10,320원
기본급 : 908,160원(월 소정근로시간 88시간 기준)
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1년을 근무 했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908,160원이 산정됩니다. (월급여와 동일)
다만 퇴직금 법령에 나와있는 통상임금으로 기준시
통상임금 기준 1,238,400원이 산정됩니다.
산식 : 10,320원 X 4시간 = 41,280원
41,280원 X 30일 X 365일(재직일수)/365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떤것으로 퇴직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작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통상임금 계산식이 저게 맞는건지.. 차이가 너무 커서 문의 드립니다.
주4일제 근로자인데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을 30일로 계산하다보니 차이가 크게 나는거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