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이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3,880,000원이고, 정확한 퇴직날짜는 알 수 없으나 직전 3개월의 기간이 총 91일(30일+31일+30일)이라고 할 때, 평균임금은 42,638원(3,880,000÷91)입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고, 귀하는 시급이 10,000원이고 1일 6시간 근무하였으므로 1일 통상임금은 60,00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액을 상회하므로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고, 494일 재직한 경우의 금액을 계산하면
60,000*30*(494/365)=2,436,16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