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벙법?
회사에서 주 20시간 단시간근로자로 2년간 근무하던 직원이 8시간 근무로 전환되어 4년을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체 6년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따로 산정해야 하는지
단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고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건 그 전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6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동안의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8시간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한지 4년이 되었다면, 평균임금은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일할계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역시 전체 근속기간에 반영되는 게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6년이라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마지막 3개월 간의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위 사례의 경우도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시간 근로한 시기도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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