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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3.06.19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은 일반 8시간근무하는근로자와 방법이 같나요?

2. 또 시급 10,000원씩 하루6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30분을 빼면 5시간30분근무입니다. 평일5일근무이고 근무일수가 494일이라면 이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3. 2번에서 퇴직금을 구할때 5시간30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30분이라고 안적혀있는경우에는 6시간으로 계산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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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5.5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3.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233,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퇴직금 산정방법은 동일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55,000원이 되며, 1일 통상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같습니다.

    2. 3.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로 계산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그 시간을 비례해서 적용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2. 223만원으로 산출됩니다.

    3. 5.5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안 써있어도 실제 휴게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30시간/40시간*8시간*시급).

    2. 통상임금은 5.5시간*6일/40시간*8*10,000원= 55,000원이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55,000원*30일*494일/365일= 2,233,151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면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