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입사 : 2023년 4월
퇴사(예정) : 2025년 5월
근로계약
주 2일(토,일) / 1일 소정근로시간 8H / 시급(주휴포함) 15,000원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서 더 높은 쪽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쪽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지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6/40*8*15,000원=48,000원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