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근로자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사 : 2023년 4월
퇴사(예정) : 2025년 5월
근로계약
-. 주 2일(주말)
-. 토(10:30~21:00 / 근로 9.5H + 휴게 2H / 근로 9.5H중 1.5H 연장근무 수당 지급)
-. 일(10:30~17:00 / 근로 5.5H + 휴게 1H)
특이사항
-. 재직 기간 중 개인사유로 인한 결근 없이 모두 근무
-.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9.5H 근무 명시
해당 내용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연장근로로 산정된 1.5시간이 고정으로 발생되어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서
주 15시간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에 1.5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서
주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 미발생인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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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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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때는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3.5시간(8시간+5.5시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