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사 : 2024.06.11
퇴사(예정) : 2025.06.30
근로계약 : 시급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1개월 단위 재계약으로 관리
근로계약
2024.06 ~ 2024.08 : 주 2일 / 소정근로 4.5H
2024.09 ~ 2024.11 : 주 5일 / 소정근로 4.5H
2024.12 : 주 3일 / 소정근로 4.5H
2025.01 ~ 2025.06 : 주 5일 / 소정근로 4.5H
특이사항
재직 기간 중 개인사유로 인한 결근 없이 모두 근무
퇴직 전까지 남은 기간 모두 정상근무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2025년 6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최초 3개월은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추가적인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