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사 : 2024.06.11
퇴사(예정) : 2025.06.30
근로계약 : 시급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1개월 단위 재계약으로 관리
근로계약
2024.06 ~ 2024.08 : 주 2일 / 소정근로 4.5H
2024.09 ~ 2024.11 : 주 5일 / 소정근로 4.5H
2024.12 : 주 3일 / 소정근로 4.5H
2025.01 ~ 2025.06 : 주 5일 / 소정근로 4.5H
특이사항
재직 기간 중 개인사유로 인한 결근 없이 모두 근무
퇴직 전까지 남은 기간 모두 정상근무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2025년 6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