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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3.06.19
이런경우 퇴직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1념넘게 하고 그만두게 됬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중에 더 높은걸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얼마를 받는건지 계산 부탁드려요!

참고로 제가 단시간근로자인지 헷갈리는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른가요?ㅠㅠ

퇴직금 계산에 필요핫 정보를 말씀 드리면

전 2022년 2월14일-2023년6월23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즉 마지막 근무일이 23년 6월23일입니다.

근무시간은 8:15분부터 14시15분까지 입니다.

시급은 10,000원이고 총6시간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6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없이 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원래 8시간근무에서 6시간으로줄은거라 8시간 근무때는 점심시간 한시간 쉬어도 한시간시급 인정해주신다고하셨었는데 작년7월쯤부터 6시간으로 줄게되면서 그냥 점심시간없이 6시간을쭉 하겠다고해서 그때이후론 6시간 쭉근무하고 6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임금을 구할때 직전3개월로 따진다는데 그럼 23년 3월24일부터 6월23일까지가 3개월인가요?

근데 제가 주급으로받아서 그럼 3월24일부터 6월23일까지 통장에 찍힌금액으로 따져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근무한 일을일급으로계산해서 따져야 하는건지요.

저는 법적공휴일엔 일을 쉬었고, 그외엔 평일5일근무입니다.

3월24일부터 6월23일 평일 중에 근무를 하지않은날은

법적공휴일인 5월5일,5월29일,6월6일총 3일과

휴가를 낸 4월28일, 6월9일 총2일을 쉬었고,

5월26일엔 4시간을 근무하여 4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엔 3개월동안 평일6시간을 다근무하여 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저는 단시간근로자인지 아닌지와, 단시간이든 일반이든 해당될때의 퇴직금을 알고싶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높은걸로 계산한다는데 이경우 통상임금은6만원인건가요? 그 개념이 정확히 이해가안가서 계산이 어렵네요...ㅠㅠ 계산부탁드려요!

단시간근로자는 통상임금이 아닌 무조건 평균임금을기준으로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3.4.24.~6.23.까지 3개월이며 해당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또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6시간×5일÷40시간×8시간×10,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퇴직금 산정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은 3월 24일 ~ 6월 23일로 계산하는데, 이때 이 기간에 들어온 임금이 아니라 이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6만원이 맞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