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정산방법이 월단위인지 년단위인지 궁금해요

퇴직금 관련 내용이 궁금해요

아직 2년 미만 근로자 입니다

퇴사를 고민 중 인데 알기로는 마지막달 3개월 평균 급여 *연차인데 2년 미만 퇴사일시 금액 차이가 클까요?

무조건 년단위인지 아니면 월단위 계산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때 좀 더 유리한 달이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년을 꽈채우는거와 2년에서 조금 부족한거와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성과급/상여금이 포함된 달: 명절 상여금이나 연말/연초 성과급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을 맞추면 평균임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 2월이 포함된 달: 2월은 일수가 28일(또는 29일)로 가장 적기 때문에, 3개월의 총 일수를 나눌 때 모수가 작아져 1일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4월 말 퇴직 시 2, 3, 4월이 포함되어 유리)

    • 기본급 인상 및 연장근로 직후: 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나 잔업/야근이 많아 수당이 집중된 달 직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단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상부터는 일수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10일, 1년 30일, 1년5개월 등이 그 예시입니다. 다만 선원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올림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1년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퇴직 전에 예상되는 평균임금과 연차휴가 소진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 시간외수당으로 평균임금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2년 미만이라도 일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년 단위가 아닌 전체 근속 일수가 중요하며 수습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가 적은 달(예: 2월 포함)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유리하며,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은 시점을 택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두 금액을 비교하시는 거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1년만 넘으면 이후 재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방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위 퇴직금 계산공식에서 보듯이 전체 재직기간을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재직일수에 따른 금액 차감 외에 퇴직금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1) 2년 재직 후 퇴사시 : 200만원 * 2 = 400만원이 퇴직금이 되고

    2) 1년 10개월 재직 후 퇴사시 : 200만원 * 1 + 200만원 * 10/12 = 3,538,460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4. 퇴직금 계산공식에서 보듯이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분자가 적을수록 1일 평균임금이 조금 커지는데 2월에만 28일까지 있으므로 2월을 끼고 퇴사하면 1일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의 총 일수가 가장 적은 날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약간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2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은 하루 단위로 모두 계산됩니다. 즉 1년 + 1일, 1년 +2일~ 입니다. 즉 1년의 이상의 기간은 하루 단위로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2년을 딱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월일수가 적은 2월달이 포함되도록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하며, 1년이상 근속 시 부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기반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1년 9개월 이런식으로 되면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연단위도 월단위도 아닙니다

    2년미만 근로자는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가장 많은 때를 골라서 퇴근하는게 가장 좋으며, 시기적으로는 2월을 포함하여 퇴사하는게 분자에 해당하는 일수가 가장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