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시 계속근로기간 상정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시간급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1년이상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하지 않은 날의 소정근로시간 만큼
제외하고 1주 15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1년이상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