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방문센터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과 퇴직월에 대한 임금지급 시기??매월 임금지급시기는 근로계약서에 익월 말일에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근로중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와 별도로퇴직월 임금을 익월 말일에 지급해도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방법??근로셰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상황에서개인사정이나 법정공휴일 등 근로를 제공하지않은날은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스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다고 근로계약서에명시 할 수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계산시 계속근로기간 상정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시간급에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지급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1년이상 계속근로기간 계산시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근로하지 않은 날의 소정근로시간 만큼제외하고 1주 15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시간 산정방법??소정근로시간을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을정하고 있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1년 이상, 4주 평군 1주 15시간이상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1. 근로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1주에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안되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당해 4주를 제외하여야 하는지??2. 법정공휴일에는 별도로 시간급에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경우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는 경우에 당해 법정공휴일을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 미약정 근로자 퇴직급여지급기준?근로계약서상 주6일(월~토) 소정근로일만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정하지 않음장기노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1일 통상 3시간 또는 4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그 이상과 이하의 시간으로도 요양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위 경우 요양보호사의 퇴직금계간시 1년 이상계속근로기간과 4주간 1주 15시간이상 52주 계산시 근로자의 결근, 고객사정으로 요양근로 미제공,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상 공휴일에 대하여 1주 15시간 이상여부 판단시 위 사유로 요양근로를 미제공한날에 근로시간을 반영 또는 미반영하는지 반영한다면 요양근로 미제공일에 몇시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별도 약정되어 있지않고 소정근로일(주6일 월~토)만 약정되어 있음)장기노인요양급여을 위해 요양근로제공에 따른 퇴직금지급 대상여부 판단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없고 소정근로일만 약정 될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 여부을 판단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소정근로시간 약정 여부와 상관없이 1일 통상 3시간 또는 4시간, 그 이상 이하의 요양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제공으로 보아 퇴직금지급대상 여부 판단시 4주 단위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요양근로 제공시간을 52주 이상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위와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에 대한 퇴직금지급대상 판단시 어떤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시 요양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근로자 결근, 고객사장, 휴일, 공휴일)은 1일 근로시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주6일(월~토)로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미약정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노인요양급여를 위해 1일 통상 3시간 또는 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이 경우 퇴직급 지급시 4주 단위로 1주15시간이상 ,미만여부를 판단하여 1년이상 (1주15시간이상 52주) 퇴직금 지급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